[비즈니스포스트] 9월부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업무 수행 모범규준이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9월1일부터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가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9월부터 시행, 금융위 "추후 법제화도 검토"

▲ 9월부터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가 시행된다고 금융위가 밝혔다.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는 앞서 5월 금융위가 ‘ESG 평가시장의 투명성‧신뢰성 제고방안’에 따른 조치로 금융위,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의 지원 아래 국내 주요 ESG 평가기관 3곳(한국ESG기준원, 한국ESG연구소, 서스틴베스트)가 ‘자율규제’로 마련해 시행하는 것이다.

가이던스는 구체적 평가방법을 규율하는 대신 평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기준 등에 대한 모범규준을 제시한다. 

가이던스는 모두 6개 장, 21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

6개 장은 총칙, 내부통제 체제 구축, 원천데이터 수집·비공개정보 관리, 평가체계 공개, 이해상충 관리, 평가대상 기업과의 관계 등이다.

ESG 평가기관 3곳은 가이던스 준수를 공식 선언하고 각 회사 홈페이지에 가이던스 준수 현황을 공개했다. 3곳 회사는 대부분의 가이던스 항목을 준수하고 있다고 했다. 

3곳 회사는 이밖에 ESG 평가기관 협의체를 발족했으며 금융위, 거래소, 연구원이 관찰자로 참여해 가이던스와 협의체의 운영을 지원한다.

금융위는 “우선 협의체를 중심으로 가이던스를 운영하고 추후 자율규제 운영 성과 및 글로벌 규제 동향 등을 봐 가며 필요한 경우 진입규제, 행위규제 등의 법제화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