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위메이드가 P2E 입법 로비설을 주장한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22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위메이드는 7월28일 서울동부지법에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위메이드 게임학회장 위정현 상대 소송 제기, "P2E 입법 로비설로 명예훼손"

▲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사진)이 5월19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위믹스발 코인게이트, 원인과 대안을 모색한다' 토론회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위메이드 관계자는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하고 있고 진행 중인 사안이라 자세히 언급하기 어렵다"며 "다만 근거 없는 비방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위 학회장은 5월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보유논란과 관련해 위메이드가 P2E 입법을 위해 국회를 대상으로 로비를 펼치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위 학회장은 5월10일 게임학회 명의 성명에서 "몇 년 전부터 P2E 업체와 협회, 단체가 국회에 로비하는 것 아닌가 하는 소문이 무성했다"고 주장하며 "여야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위믹스 투자 여부를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위메이드가 발행한 가상화폐 위믹스의 신뢰도에 대해서도 우려섞인 입장을 내놨다.

위 학회장은 "투자자들에게 사전 공지 없이 대량 매각이 이뤄졌고 유통량 공시 위반으로 상장 폐지됐다"며 "안정성과 신뢰성 면에서 테라, 루나와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위메이드는 5월 위 학회장을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

당시 위메이드 관계자는 "한국게임학회와 위정현 학회장은 그동안 확인되지 않은 의혹과 소문, 추측, 언론 인터뷰 등으로 당사의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부도덕한 이미지로 덧씌우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