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의심거래 공인중개사 785명을 적발했다.
국토부는 5월22일부터 7월31일까지 전세사기 의심거래 공인중개사 2차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공인중개사 785명(19%)의 위반행위 824건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의심거래 관련 공인중개사 785명을 적발했다. |
국토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위반행위 75건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밖에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1건, 등록취소 6건, 업무정지 96건, 과태료 부과 175건 등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고 경미한 사항 471건에 관해서는 현장에서 경고 및 시정조치했다.
주요 위반행위는 해외 체류 중인 공인중개사의 자격증 및 등록증을 대여해 중개보조원이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등 무자격 중개행위가 있었다.
분양업자, 바지 임대인 등과 공모해 깡통전세 계약서 작성대가로 일정금액을 수취하며 전세사기에 가담한 사례도 적발됐다.
국토부는 이번 특별점검에서 233개 시·군·구 공인중개사 4090명을 대상으로 매매 및 임대차계약 중개과정에서 공인중개사법령 위반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는 관련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며 “안전한 중개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관련 제도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