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성 로케트전기 회장이 로케트전기에 투입한 개인자금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함종식 부장판사)는 김 회장이 로케트전기를 상대로 낸 대여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김종성, 로케트전기에 투입한 20억 반환소송에서 이겨  
▲ 김종성 로케트전기 회장.
법원은 “김 회장이 요구하는 돈의 성격이 대여금이 아니라거나 김 회장의 부실경영으로 회사가 부도에 이르렀다는 것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로케트전기는 김 회장이 요구하는 20억 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로케트전기는 상급법원에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확정됐다.

로케트전기는 외환위기를 겪으며 경영난이 심화돼 2014년  법인회생을 신청했다.

김 회장은 2014년 로케트전기에 32억6천만 원을 대출금 상환자금으로 빌려줬다. 김 회장은 로케트전기가 대출받을 때 개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기도 했다.

하지만 로케트전기의 회생절차가 무산되고 청산절차가 진행돼 김 회장이 부동산과 돈 모두를 받지 못하게 되자 지난해 로케트전기를 상대로 20억 원을 반환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로케트전기는 재판에서 “회사가 김 회장의 부실경영으로 부도가 나서 직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도 주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김 회장이 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