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인터파크의 ‘최저가 보상제’ 기한이 연장됐다.
인터파크의 운영사 인터파크트리플은 국제선 항공권 및 해외호텔의 최저가 보상제의 기한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 인터파크의 최저가 보상제의 기한이 올해 연말까지 연장됐다. 인터파크에서 구매한 국제선 항공권이나 해외호텔 상품이 타 숙박 예약 플랫폼보다 비싸다면 차액을 포인트로 지급받을 수 있다. |
인터파크의 최저가 보상제는 2022년 10월11일 도입된 제도이다. 인터파크에서 구매한 국제선 항공권 및 해외호텔이 최저가가 아닐 경우 차액을 인터파크 포인트로 받을 수 있다.
최저가 보상제 신청은 인터파크의 인공지능 챗봇 서비스 '톡집사'에 타사 상품이 최저가임을 증빙할 수 있는 이미지를 첨부하면 된다.
최저가 보상제는 인터파크의 상품에 ‘최저가 보상’이 명기된 호텔상품에 한해 적용된다.
해외호텔은 상품은 예약 및 결제 완료 후 5일이내(공휴일 포함) 신청해야한다. 타사 상품과 △호텔명 △객실타입 △투숙일정 △조식조건 △투숙인원 △확정여부 △예약객실수 △취소규정이 모두 동일해야한다.
최저가 보상은 △비회원으로 예매한 경우 △이벤트 및 조건성 추가할인 적용 등의 경우 받을 수 없다. 또한 숙박 예약플랫폼에서 표기된 요금에만 적용되며 오픈마켓·소셜커머스·포털사이트를 통해 검색된 요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제선 항공권 최저가 보상제는 국제선 항공권 발권을 만료한 모든 고객이 신청할 수 있다. 구매이후 7일이내(공휴일 포함) 신청해야한다.
최저가 보상제는 △항공사 △출도착일정 △예약 인원 △결제수단 △각종 규정 등이 동일한 항공권에 대해서만 최저가 보상제가 적용된다. 타사의 땡처리 항공권(그룹·패키지 항공권과 좌석 미확정 항공권)에는 보상하지 않는다.
인터파크트리플은 “최저가 보상제는 별도 안내없이 일정이 변경되거나 종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저가 보상제는 그동안 2차례 연장돼 올해 7월까지 운영될 예정이었다.
인터파크는 “엔데믹 첫해를 맞아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고객들의 탐색 수고를 덜고 극대화 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최저가 보상제의 연장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