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비트코인 시세가 3700만 원대에 머물렀다.
싱가포르 법원이 가상화폐가 일반화폐와 다르지 않아 재산가치가 있다는 판결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27일 오전 8시38분 기준 비트코인 시세는 24시간 전보다 1BTC(비트코인 단위)당 0.06% 오른 3796만4천 원에 거래되고 있다.
빗썸에서 거래되는 시가총액 상위 10개의 주요 가상화폐 시세는 대부분 상승하고 있다.
이더리움은 1ETH(이더리움 단위)당 0.37% 오른 242만 원에, 리플은 1XRP(리플 단위)당 0.25% 상승한 925원에 각각 사고 팔리고 있다.
이 밖에 바이낸스코인(0.03%), 에이다(0.38%), 솔라나(7.82%), 트론(0.28%), 폴리곤(1.49%), 폴카닷(0.74%) 등 24시간 전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반면 도지코인(-4.45%) 등은 24시간 전보다 낮은 가격에 매매되고 있다.
가상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는 이날 “비트코인은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이후 2만9600달러를 넘어섰다”며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금리를 몇 번 더 인상할 가능성이 있지만 가장 어려운 순간은 끝났다”고 말했다.
싱가포르 법원이 가상화폐의 재산가치를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가상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27일(현지시각) 싱가포르 고등법원의 필립 제야렛남 판사가 가상화폐는 신탁에 보관할 수 있는 재산으로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필립 제야렛남 판사는 “물리적이든 아니든 모든 대상이 있는 한 가상화폐, 명목화폐 등은 어떤 차이도 없다”며 “제방에 포함된 물이 끊임없이 변화함에도 불구하고 강에 이름을 부여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말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이번 판결에 디지털 자산의 법적 지위에 관한 결정이 포함됐다고 강조했다. 조윤호 기자
싱가포르 법원이 가상화폐가 일반화폐와 다르지 않아 재산가치가 있다는 판결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 싱가포르 법원이 가상화폐의 법적 지위로 재산가치를 인정한 판결을 했다. 사진은 가상화폐 가상 이미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27일 오전 8시38분 기준 비트코인 시세는 24시간 전보다 1BTC(비트코인 단위)당 0.06% 오른 3796만4천 원에 거래되고 있다.
빗썸에서 거래되는 시가총액 상위 10개의 주요 가상화폐 시세는 대부분 상승하고 있다.
이더리움은 1ETH(이더리움 단위)당 0.37% 오른 242만 원에, 리플은 1XRP(리플 단위)당 0.25% 상승한 925원에 각각 사고 팔리고 있다.
이 밖에 바이낸스코인(0.03%), 에이다(0.38%), 솔라나(7.82%), 트론(0.28%), 폴리곤(1.49%), 폴카닷(0.74%) 등 24시간 전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반면 도지코인(-4.45%) 등은 24시간 전보다 낮은 가격에 매매되고 있다.
가상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는 이날 “비트코인은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이후 2만9600달러를 넘어섰다”며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금리를 몇 번 더 인상할 가능성이 있지만 가장 어려운 순간은 끝났다”고 말했다.
싱가포르 법원이 가상화폐의 재산가치를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가상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27일(현지시각) 싱가포르 고등법원의 필립 제야렛남 판사가 가상화폐는 신탁에 보관할 수 있는 재산으로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필립 제야렛남 판사는 “물리적이든 아니든 모든 대상이 있는 한 가상화폐, 명목화폐 등은 어떤 차이도 없다”며 “제방에 포함된 물이 끊임없이 변화함에도 불구하고 강에 이름을 부여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말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이번 판결에 디지털 자산의 법적 지위에 관한 결정이 포함됐다고 강조했다.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