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비트코인 시세가 3400만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다.
가상화폐업계에서는 가상화폐 솔라나를 운영하는 솔라나랩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증권 분류에 반발했다는 소식이 새롭게 전해졌다.
▲ 9일 오후 상위 10개 가상화폐 시세가 대부분 하락하고 있다. 가상화폐 솔라나를 운영하는 솔라나랩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솔라나를 증권으로 분류한 것에 반발했다. 사진은 가상화폐 가상 이미지. |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9일 오후 4시08분 기준 비트코인 시세는 24시간 전보다 1BTC(비트코인 단위)당 0.17% 내린 3492만1천 원에 거래되고 있다.
빗썸에서 거래되는 시가총액 상위 10개의 주요 가상화폐 시세는 대부분 하락하고 있다.
이더리움은 1ETH(이더리움 단위)당 0.49% 떨어진 242만3천 원에, 바이낸스코인은 1BNB(바이낸스 단위)당 1.45% 하락한 34만100원에 각각 사고 팔리고 있다.
이 밖에 에이다(-3.75%), 도지코인(-0.65%), 솔라나(-0.45%), 폴카닷(-1.05%) 등 24시간 전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반면 리플(0.03%), 폴리곤(1.18%), 트론(0.39%) 등은 24시간 전보다 높은 가격에 매매되고 있다.
가상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는 이날 “비트코인은 투자자들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소송에 크게 동요하지 않고 다음 주에 열릴 연방준비은행의 통화 정책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며 “다음 정책에서 매파적 금리 정책을 멈출 수 있다”고 말했다.
가상화폐업계에서는 이날 솔라나를 운영하는 솔라나랩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증권 분류에 반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코인데스크는 8일(현지시각) 솔라나랩스가 “솔라나는 재단의 자체 블록체인으로 탈중앙화한 사용자 및 개발자 참여에 의존해 확장하는 커뮤니티 기반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다”며 “개발자 가운데 누구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소송을 신경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그동안 솔라나, 칠리즈, 니어, 보이저 등의 가상화폐를 증권으로 분류해 왔다. 특정 가상화폐가 증권으로 분류되면 관련법을 따라야 해서 투자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