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위메이드가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미르의전설2’와 관련한 중국 지식재산 소송을 원고의 소 취하로 마무리했다.

위메이드는 2일 중국 셩취게임즈의 자회사인 란샤정보기술이 중국 북경지식재산권법원에 제기한 ‘미르의전설2’ 지식재산(IP) 소송이 원고의 소 철회에 따라 종결됐다고 2일 공시했다.
 
위메이드 '미르의전설2' 관련 중국 지식재산 종결, "원고가 소송 철회"

▲ 위메이드가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미르의전설2’와 관련한 중국 지식재산 소송을 원고의 소 취하로 마무리했다.


란샤정보기술은 2021년 6월 중국 북경지식재산권법원에 위메이드를 포함한 6개 회사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며 위메이드에 9950위안(약 183억 원) 규모의 배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 비슷하게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중국 북경지식재산권법원에도 소 취하를 청구한 것으로 파악된다.

위메이드는 란샤정보기술 등이 싱가포르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제기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SLA) 종료 및 무효 확인 소송에서 3월 승소했다.

위메이드는 이 판정을 기반으로 중국 현지 법정 대리인을 선임해 란샤정보기술의 중국 소송에도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었다.

란샤정보기술은 이에 중국 북경지식재산권법원에 소 취하를 청구했고 법원은 5월25일 이를 받아들였다.

중국 북경지식재산권법원은 사건 수리비용을 전액 란샤정보기술이 부담하도록 했다.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