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비트코인 시세가 4천만 원대로 올라섰다.

국내 휴대폰결제기업 다날이 낸 페이코인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비트코인 4천만 원대 상승, 법원 가처분 기각으로 페이코인 상장폐지

▲ 14일 오후 상위 10개 가상화폐 시세가 모두 상승하고 있다. 국내 휴대폰결제기업 다날이 낸 페이코인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사진은 비트코인 가상 이미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14일 오후 4시02분 기준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1BTC(비트코인 단위)당 1.44% 오른 4025만3천 원에 거래되고 있다.

빗썸에서 거래되는 시가총액 상위 10개 가상화폐 시세는 모두 상승하고 있다.

이더리움은 1ETH(이더리움 단위)당 9.07% 오른 275만5천 원에, 바이낸스코인은 3.55% 상승한 43만4500원에 각각 사고 팔리고 있다. 

이 밖에 리플(3.89%), 에이다(7.39%), 도지코인(7.47%), 폴리곤(4.70%), 솔라나(3.25%), 폴카닷(4.80%), 시바이누(3.47%) 등은 24시간 전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가상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는 이날 “이더리움이 샤펠라 업그레이드로 급등하고 있으며 비트코인도 3만1천 달러로 상승했다”며 “유동적 스테이킹(예치) 보상과 추가 유동성에 관한 전망이 투자자들을 움직였다”고 말했다. 

국내 휴대폰결제기업 다날의 페이코인이 빗썸을 상대로 낸 상장폐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50부는 페이코인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기로 했다. 

이에 페이코인 상장폐지가 진행돼 빗썸과 업비트에서는 오후 3시, 코인원에서는 오후 4시부터 페이코인 거래가 중단됐다.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