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엔씨소프트가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엔씨소프트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를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위반으로 민사 소송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엔씨소프트 카카오게임즈에 소송 제기, “아키에이지워가 리니지2M 표절"

▲ 엔씨소프트는 카카오게임즈의 신작 '아키에이지 워'가 '리니지2M'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민사 소송을 걸었다.


엔씨소프트는 카카오게임즈가 3월21일 출시한 신작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아키에이지 워’가 ‘리니지2M’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했다고 주장했다.

엑스엘게임즈는 카카오게임즈의 자회사로 아키에이지 워를 개발했다.

엔씨소프트는 “아키에이지 워가 장르적 유사성을 벗어나 엔씨소프트의 IP를 무단 도용하고 표절했다”며 “사내외 전문가들의 분석과 논의를 거쳐 IP 보호를 위해 소송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엔씨소프트는 이번 법적 조치가 게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게임 콘텐츠 저작권 기준의 명확한 정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했다.

엔씨소프트는 “본 사안에 대한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의 책임있는 자세와 입장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임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