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과 이종신 삼표산업 대표이사 등이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고로 재판을 받는다.

의정부지방검찰청 형사4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정도원 회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이종신 대표 등 임직원 6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31일 밝혔다. 
 
삼표그룹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고 재판 받는다, 임직원 6명 불구속 기소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과 이종신 삼표산업 대표이사 등이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고로 재판을 받는다.


현장 실무자 4명은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약식기소됐다. 

검찰은 정 회장이 채석산업에 30년 종사한 전문가이고 사고현장 위험성을 사전에 인식한 점을 고려해 중대재해법상 처벌대상인 경영책임자가 맞다고 봤다. 

수사결과 정 회장은 채석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표이사 등 임직원에게 구체적으로 지시를 내린 최종 의사결정권자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종신 대표는 정 회장의 지시를 수행하고 경영권 행사를 보좌하는 역할 정도만 했다고 보고 경영책임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고 장소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 조치의무자 지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했다. 

2022년 1월29일 경기 양주시 은현면 소재의 삼표산업 채석장에서 소방당국 추정치 토사 30만㎥가 무너져 내리며 근로자 3명이 매몰돼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22년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2일 만에 사망사고가 발생해 중대재해법 1호 사고가 됐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