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현대엘리베이터에 170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나왔다. 

30일 대법원 3부는 다국적 승강기회사인 쉰들러홀딩스가 현정은 회장과 한상호 전 현대엘리베이터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현정은 현대엘리베이터에 1700억 배상 확정, 쉰들러 소송 9년 만 종지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사진)이 현대엘리베이터에 170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나왔다. 


재판부는 "현 회장 등은 계약 체결의 필요성이나 손실 위험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거나 이를 알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서 현대엘리베이터에 대한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소송은 현 회장이 현대상선의 최대주주 현대엘리베이터로 하여금 파생금융상품 계약을 맺게 해 7천억 원대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쉰들러홀딩스가 주장해 2014년 시작됐다. 

쉰들러홀딩스는 2022년 말 기준으로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15.5%를 쥔 1대 주주다. 현대네트워크(10.6%), 현정은 회장(7.8%) 등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26.5%를 소유하고 있다. 

문제가 된 파생금융상품은 현대엘리베이터가 현대상선 주가에 따라 이익을 보거나 손해를 입게 되는 상품으로 계약 체결 뒤 현대상선 주가가 떨어져 현대엘리베이터가 대규모 손실을 봤다.

쉰들러홀딩스는 2014년 초 현대엘리베이터 감사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현정은 등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을 요청했으나 감사위원회가 답변하지 않자 직접 주주 대표소송을 냈다.

1심은 쉰들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대엘리베이터가 체결한 파생금융상품 계약이 현 회장의 정상적 경영 행위라고 봤기 때문이다.

반면 2심은 일부 파생상품 계약으로 현대엘리베이터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현 회장이 170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현 회장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2심 판결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