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셀트리온이 휴마시스가 코로나19 진단키트 관련 계약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냈다.

셀트리온은 1월31일 코로나19 진단키트사업 파트너사 휴마시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선급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1일 밝혔다. 
 
셀트리온 휴마시스에 손해배상 소송 제기, “코로나 진단키트 계약 위반”

▲ 셀트리온은 1일 휴마시스에 코로나19 진단키트 계약 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셀트리온과 휴마시스는 2020년 6월8일 코로나19 항원 신속진단키트 개발 및 상용화와 제품공급을 위한 ‘공동연구 및 제품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두 기업은 전문가용 항원 신속진단키트(POC)와 개인용 항원 신속진단키트(OTC) 개발, 상용화를 마치고 셀트리온 미국법인을 통해 미국시장에 본격적으로 납품을 시작했다.  

셀트리온에 따르면 2021년 하반기부터 2022년 초까지 미국에서 진단키트 수요가 급증해 여러 차례 휴마시스에 발주를 진행했으나 휴마시스가 예정된 납기를 준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됐다. 

셀트리온은 이로 인해 미국시장에 진단키트를 적기에 공급하지 못하게 됐고 현지 시장 경쟁력 확보에 큰 타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셀트리온은 “2022년 4월부터 사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휴마시스와 논의를 지속했으나 구체적인 합의안이 도출된 단계에서 휴마시스의 협상 거부로 결국 2022년 12월26일 적법한 절차를 통해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며 “이후 휴마시스에서 추가 협의에 대한 바람을 밝혀와 2023년 1월27일까지 협의안을 제시할 것을 요청했으나 끝내 협의안은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셀트리온은 휴마시스가 진단키트 공급을 지연함으로써 계약상 발생하게 된 지체상금을 지급하고 지체상금의 액수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도 휴마시스가 배상하게끔 소송을 제기했다. 이미 지급된 선급금 중 해제된 잔여 개별 계약들에 대한 잔여 금액분도 반환하도록 요구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셀트리온은 휴마시스의 공급계약 위반으로 인해 심각한 손해가 발생했지만 원만한 해결을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해 왔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휴마시스 경영진이 최대주주 지분 매각을 통해 회사 경영권을 제3자에 이전하는 등 사태 해결을 위한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 소송을 통해 법적 권리를 확보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휴마시스는 코로나19 진단키트 계약 해지가 알려진 직후인 지난해 12월30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계약 해지는 셀트리온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 때문이다"며 "법적 대응을 위한 법률검토 후 손해배상 청구 등을 준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