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기업과산업  인터넷·게임·콘텐츠

김범수 카카오-다음 합병 과정 8천억 탈세 의혹 벗었다, 경찰 무혐의 결론

임민규 기자 mklim@businesspost.co.kr 2023-01-20 16:51:1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8천억 원대 탈세 의혹을 벗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조세범처벌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자본시장법,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기업회계기준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 창업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3609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범수</a> 카카오-다음 합병 과정 8천억 탈세 의혹 벗었다, 경찰 무혐의 결론
▲ 경찰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 대한 탈세 의혹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김 창업자는 2021년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에 의해 고발됐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카카오 지주사 격인 케이큐브홀딩스가 2014년 카카오와 다음을 합병할 때 얻은 양도차익을 애초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주가가 올라 발생한 이익인 것처럼 회계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케이큐브홀딩스가 3639억 원의 법인세를, 김 창업자가 5224억 원의 양도세를 탈세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 창업자가 법을 위반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도 지난해 4월 같은 내용의 신고에 대해 세금신고와 납부가 정상적이었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임민규 기자

최신기사

구글 로보택시 기업 웨이모 기업가치 450억 달러 평가, 외부투자 유치 성공적
삼성디스플레이 최주선, 창립 12주년 “다음 10년 책임질 '성장기' 도래할 것”
이더리움 시세 역대 최고가로 상승 전망, 최근 가격 하락은 '마지막 조정' 분석
한미사이언스 소액주주연대 '3인연합' 지지, 신동국 이사회 진입 청신호
엔비디아 주가에 빅테크 수요 위축 가능성 반영, "AI 투자 지속가능성 의문"
아마존, 인공지능 강화한 음성비서 '알렉사' 출시 2025년으로 연기
수소트럭 기업 니콜라 분기 순손실 예상치 넘은 2억 달러, 현금자산도 반토막
삼성전자 창립 55주년, 한종희 "변화 없이는 아무런 혁신도, 성장도 없어"
미국 민주당도 화웨이 TSMC 반도체 확보에 바이든 '책임론', 대선에도 변수
영화 ‘베놈:라스트댄스’ 1위 등극, OTT ‘지옥2’ 전란 제치고 1위 차지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