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메디톡스가 중국 진출을 위해 협력했던 현지 기업으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메디톡스는 20일 중국 미용성형 제품 전문기업인 블루미지바이오테크놀로지의 자회사 젠틱스가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에 메디톡스에 대한 국제중재를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메디톡스, 중국 사업 협력사로부터 1188억 규모 손해배상 소송 당해

▲ 메디톡스가 중국 진출을 위해 협력했던 현지 회사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젠틱스가 청구한 내용은 메디톡스와 합작해 설립한 법인의 계약 조항 위반 사실과 계약의 해지권이 젠틱스에 있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것이다. 젠틱스는 메디톡스에 1188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메디톡스는 중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2015년 젠틱스와 합작법인 메디블룸차이나를 설립했다.

2018년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에 메디톡스의 주름 개선용 보툴리눔 톡신 제품 '메디톡신'의 허가도 신청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 제품은 허가되지 않았다.

보툴리눔 톡신은 미간 주름 개선 등 미용성형 시술에 쓰이는 생물학적 제제다.

결국 이 사업은 블루미지바이오테크놀로지가 2022년 7월 메디톡스와 협력 관계를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중단됐다.

당시 블루미지바이오테크놀로지는 메디톡스가 판매용 제품을 공급하지 않아 사업을 진행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메디톡스는 블루미지바이오테크놀로지 측이 중국 현지 허가 절차를 마무리하면 메디톡스 제품을 공급하기로 했다며 블루미지바이오테크놀로지에 책임이 있다고 맞섰다.

메디톡스는 "젠틱스가 주장하는 계약 위반 사항이 없다고 판단해 회사의 법률대리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다"고 말했다.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