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Who] 'K팝 선구자' 양현석 기사회생, 보복협박 혐의 1심 무죄 받아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프로듀서가 2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전 대표프로듀서가 ‘보복협박’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증거 불충분으로 일단 징역형은 피하게 됐지만 재판부는 양 전 대표의 행위를 두고 비난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11월14일 결심공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양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양 전 대표는 2016년 8월 YG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 비아이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수사를 받자 관련 내용을 경찰에 진술한 YG엔터테인먼트 소속 연습생 한서희씨를 회유 및 협박해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6월부터 재판을 받아왔다.

양 전 대표는 특히 아이돌 지망생이던 한씨에게 "(연예계에서) 너 하나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며 진술 번복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보복협박이나 강요죄 처벌은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공포심으로 인해 의사의 자유가 억압된 상태에서 번복이 이뤄져야 한다"며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한 증명이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씨의 진술이 수차례 바뀐 데에는 경찰수사나 언론취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한씨가 진술번복 후 금전 등 대가를 기대한 점을 들어 양 전 대표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양현석 피고인이 소속 가수의 형사사건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게 하고자 피해자를 설득·압박하는 언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형사·사법 기능을 침해해 비난 가능성이 높은 행위"라고 지적했다.

양 전 대표는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온 뒤 "재판부 판결에 존경을 표한다"며 "본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 전 대표는 지난달 14일 결심공판 최후 진술에서 "2019년 한씨의 공익 신고 이후 3년여 간 조사 및 재판에 성실하게 임했다"며 "1992년 23살의 나이로 ‘서태지와 아이들’로 데뷔한 후 1996년 YG를 설립해 후배 가수 양성에 열정을 쏟아왔던 제가 연예인도 아닌 한씨에게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고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이어 "지난 3년은 저에게 멈춘 시간이었지만 저를 깊이 돌아보는 시간이기도 했다"며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는 K팝에 작은 힘이나마 보탤 수 있게 현명한 판단 부탁드린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양 전 대표는 1998년 연예기획사 YG엔터테인먼트를 설립했고 2022년 3분기 기준 YG엔터테인먼트 주식 16.90%를 보유하고 있다.

양 전 대표는 폭행 및 성매매, 원정 도박 등이 얽힌 '버닝썬 게이트'에 회사 소속 그룹 '빅뱅'의 멤버 승리가 연루된 데 책임을 지고 2019년 6월 YG엔터테인먼트 대표프로듀서에서 물러났다.

그는 과거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수억 원대 원정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돼 2020년 11월 1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임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