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교보생명이 즉시연금 미지급에 관한 항소심 재판에서 승소했다.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민사부는 교보생명 즉시연금 가입자 4명이 교보생명을 상대로 낸 즉시연금 미지급금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교보생명)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교보생명이 상품 설계서에 있는 연금월액을 지불했다며 미지급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연금월액 일부가 만기환급금을 위해 공제된다는 내용이 약관에 없어 교보생명이 즉시연금 가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연금이 있다고 봤지만 2심에서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를 모두 납입하면 다음 달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진 상품을 말한다.
2017년 즉시연금 가입자들은 지급받은 연금액이 계약 당시 들었던 최저 보증이율보다 작아 미지급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소송을 시작했다.
삼성생명, 교보생명, 동양생명, 한화생명 등 즉시연금 판매 보험사들은 2021년 열린 1심에서, 미래에셋생명은 2022년 2월 열린 2심에서도 패소했다.
그러나 11월23일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미지급금에 관한 항소심에서 승소했고 이번에 교보생명도 항소심에서 승소하며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는 시선이 나온다.
삼성생명에 소송을 제기한 가입자들은 12일 상고를 결정해 대법원 판결을 받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들의 즉시연금 전체 미지급금 규모가 1조 원에 달할 것으로 파악했다. 조윤호 기자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민사부는 교보생명 즉시연금 가입자 4명이 교보생명을 상대로 낸 즉시연금 미지급금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교보생명)의 손을 들어줬다.
▲ 교보생명이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즉시연금 미지급금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2심 재판부는 교보생명이 상품 설계서에 있는 연금월액을 지불했다며 미지급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연금월액 일부가 만기환급금을 위해 공제된다는 내용이 약관에 없어 교보생명이 즉시연금 가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연금이 있다고 봤지만 2심에서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를 모두 납입하면 다음 달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진 상품을 말한다.
2017년 즉시연금 가입자들은 지급받은 연금액이 계약 당시 들었던 최저 보증이율보다 작아 미지급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소송을 시작했다.
삼성생명, 교보생명, 동양생명, 한화생명 등 즉시연금 판매 보험사들은 2021년 열린 1심에서, 미래에셋생명은 2022년 2월 열린 2심에서도 패소했다.
그러나 11월23일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미지급금에 관한 항소심에서 승소했고 이번에 교보생명도 항소심에서 승소하며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는 시선이 나온다.
삼성생명에 소송을 제기한 가입자들은 12일 상고를 결정해 대법원 판결을 받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들의 즉시연금 전체 미지급금 규모가 1조 원에 달할 것으로 파악했다.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