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2022-10-26 15: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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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박근혜정부에서 경찰청장을 지냈던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선거개입 및 불법사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옥곤)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강 전 청장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재판부는 강 전 청장에게 실형을 선고했지만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강 전 청장은 2019년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강 전 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철성 전 경찰청장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강 전 청장 등은 2016년 4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시 친박근혜계 의원들을 위해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시 강 전 청장 등이 지역 정보경찰을 동원해 ‘전국 판세분석 및 선거대책’, ‘지역별 선거동향’ 등의 문건을 작성하며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봤다. 또 검찰은 이들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진보 교육감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등 정부여당을 비판한 세력을 ‘좌파’로 규정하고 불법 사찰한 혐의도 적용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