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스카이72 골프장 사태'가 정부 민간투자사업에 나쁜 선례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시 중구 운서동 인천국제공항 소유지에 있는 스카이72 골프앤리조트 운영사의 무단점유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를 기존 700억 원에서 1500억 원대로 확장하겠다는 계획을 20일 밝혔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김경욱, 스카이72 관련 "상고심에 적극 대응”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17일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공사 부지를 임대해 골프장을 운영해온 스카이72는 2020년 말 계약 만료에도 부동산인도소송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이용해 골프장을 무단점유하고 1년10개월째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김경욱 사장은 17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스카이72의 무단점유와 관련) 공사가 제기한 부동산인도소송에서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한 만큼 상고심에도 적극 대응해 정부 및 공공기간의 민간투자사업에 나쁜 선례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올해 국토위 국감에서 2년 동안 지속돼온 스카이72 골프장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요구 받았다.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은 국감에서 “스카이72는 2020년 코로나19로 골프산업이 호황인 것을 노려 소송절차를 악용, 하루 몇 억씩 이익을 편취하고 있다”며 “이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수익감소와 나아가 국민에게 피해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지) 골프장에서 창출되는 이익은 결국 공익, 국민의 것인데 기업의 호주머니로 들어가 개인이 편취하고 있다”며 “공공기관 혁신보다도 이런 불법행위에 엄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인천국제공항 공공부지를 불법점유하고 있는 스카이72 골프장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손해배상 등 부당한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며 “앞으로 계약조건 등을 강화해 공적자산을 무단점유하며 추득한 부당한 이득이 개인에 돌아가지 않도록 국토부 차원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앞서 2002년 스카이72와 인천공항 골프장의 사업계약을 맺었다. 

그 뒤 스카이72는 2005년부터 '스카이72골프장'이라는 이름으로 골프장을 운영해 왔다. 계약기간은 2020년 12월31일까지였다.

당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스카이72가 체결한 최초 임대계약에는 ‘제5활주로 건설이 예정된 2020년 12월31일까지 토지를 임대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이를 놓고 스카이72는 제5활주로 건설이 예정된 날짜를 계약조건으로 잡은 만큼 관련 일정의 변경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계약기간이 2020년 말로 명시됐다고 보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스카이72와 인천공항 골프장 사업 계약기간을 두고 법정다툼을 계속하고 있는데 올해 4월 부동산인도소송 항소심도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승소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