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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파업 노동자, 경찰에 29억 손해배상소송 취하 요구

허원석 기자 stoneh@businesspost.co.kr 2022-08-30 18: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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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파업 노동자, 경찰에 29억 손해배상소송 취하 요구
▲ 2009년 파업으로 경찰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쌍용차 노동자들이 3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소송 취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으로 경찰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노동자들이 극심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며 소송 취하를 요구했다.

30일 전국금속노조 쌍용차지부(쌍용차 노조)에 따르면 이날 쌍용차 국가손해배상 청구 소송 피고들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제기한 29억여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스스로 취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찰은 2009년 쌍용차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는 과정에서 인적·물적 손해를 입었다며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 67명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지연 이자 등을 합친 배상금은 29억2천 만원에 이른다.

그 뒤 2018년 경찰은 쌍용차 사태에서 벌어진 국가 폭력을 인정했고 이듬해 국가인권위원회도 경찰에 사태 악화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경찰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소송을 취하하지 않았다.

쌍용차 노조는 오랫동안 이어진 소송으로 불안을 호소하는 이들이 대상으로 올해 3~7월 트라우마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에 참여한 67명 가운데 24명이 트라우마 1차 진단을 받았다. 외상 후 스트레스 진단을 받은 사람은 21명, 혼합형 불안·우울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은 3명이었다. 또 대다수는 파업과 재판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로 알코올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단을 받은 노동자 모두 1년 이상 장기 진료가 필요하고 재판 과정이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의사의 소견을 받았다. 소송 진행 중에 사망한 2명도 비슷한 증상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쌍용차 노조는 이날 대법원에 24명의 트라우마 진단서와 2명의 사망진단서를 제출하고 윤희근 경찰청장과의 면담도 요청했다. 허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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