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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경찰국 설치는 법령 위반이다. 반드시 바로잡겠다”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2-07-28 09: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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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행정안전부(행안부)의 경찰국 설치는 법령 위반인 만큼 이를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28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법률로 행안부 장관의 관할 사무에서 경찰을 직접 관장하는 문제를 뺐는데 그것을 시행령으로 우회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법령 위반”이라며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8556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우상호</a> “경찰국 설치는 법령 위반이다. 반드시 바로잡겠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연합뉴스> 

부처 내부에 ‘국’을 설치하는 것은 법령 위반이 아니라는 국민의힘 주장에도 반박했다.

우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의 사무에는 검찰을 관할하도록 법률에 명시됐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은 검찰을 통제할 수 있다”면서 “그런데 행안부 장관은 그것을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것인데 시행령으로 우회하니까 법령 위반이라고 보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언급한 경찰대 개혁은 경찰국 설치와 관련 없는 ‘갈라치기’라고 비판했다.  

우 위원장은 “경찰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뭉치는 것에 당황하니까 경찰대 출신과 비경찰대 출신을 갈라치기 하려고 하는 나쁜 방식”이라며 “필요하다면 인사를 통해서 경찰대와 비경찰대 출신을 적절히 잘 배려하면 될 문제지 특정 대학 출신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장관이 움직이는 것은 아주 졸렬한 짓”이라 비판했다.

앞서 이 장관은 지난 27일 경찰대학교를 졸업한 뒤 곧바로 경위로 임용되는 것은 불공정하다며 개혁이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하지만 이 장관이 전국 경찰서장회의를 경찰대 출신들이 주도했다고 언급한 바 있어 ‘갈라치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에서 이 장관을 탄핵소추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 위원장은 이 장관 탄핵소추를 두고 “법률적으로 적용이 가능한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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