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자동차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에 반발해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에디슨EV와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를 상대로 낸 특별항고를 최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앞서 에디슨모터스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1월 쌍용차와 인수합병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인수대금 납입 기한인 3월25일까지 계약금 305억 원을 제외한 잔금 2743억 원을 납입하지 못해 계약이 해제됐다.
이에 서울회생법원은 3월29일 에디슨모터스가 낸 회생계획안에 대해 배제(폐지) 결정을 내렸다. 에디슨모터스는 4월 초 서울회생법원의 배제결정이 위법하다며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제기했다.
서울회생법원은 6월 KG컨소시엄을 쌍용차 최종 인수예정자로 선정했다. 허원석 기자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에디슨EV와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를 상대로 낸 특별항고를 최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 대법원이 에디슨EV와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를 상대로 낸 특별항고를 최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앞서 에디슨모터스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1월 쌍용차와 인수합병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인수대금 납입 기한인 3월25일까지 계약금 305억 원을 제외한 잔금 2743억 원을 납입하지 못해 계약이 해제됐다.
이에 서울회생법원은 3월29일 에디슨모터스가 낸 회생계획안에 대해 배제(폐지) 결정을 내렸다. 에디슨모터스는 4월 초 서울회생법원의 배제결정이 위법하다며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제기했다.
서울회생법원은 6월 KG컨소시엄을 쌍용차 최종 인수예정자로 선정했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