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대우조선해양이 해고됐던 청원경찰 26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한다. 

대우조선해양은 웰리브 청원경찰 고용과 관련한 법원의 항소심 결과를 받아들여 이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대우조선해양, 항소심 판결 따라 해고된 청원경찰 26명 정규직 채용

▲ 대우조선해양 로고.


이번 정규직 채용은 해고된 청원경찰의 부당해고구제 1·2심 재판 결과를 대우조선해양에서 따르면서 성사됐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7년 경영난으로 자회사였던 웰리브를 매각했다. 이 뒤에 웰리브는 경비용역사업을 철수하면서 2019년 4월1일에 청원경찰 26명을 해고했다.

대전고법 행정1부는 지난 5월19일 ‘부당해고구제 재심 판정 취소’ 1심 판결에 불복한 대우조선의 항소를 기각하고 부당해고를 재차 인정했다. 

재판부는 청원경찰 26명이 대우조선해양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지만 실질적 사용자는 대우조선해양으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안정적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청원경찰 정규직 전환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