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콜 대상 자동차. <국토부>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기아, 폴크스바겐그룹코리아, 피라인모터스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42개 차종 4만7173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한다고 27일 밝혔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E250 등 25개 차종 3만991대는 조향핸들 핸즈 오프 감지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을 사용할 때 운전자가 조향핸들을 잡지 않아도 경고 기능 등이 작동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됐다.
C500 4MATIC 등 5개 차종 13대는 오버헤드 컨트롤 패널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저전압 상황이 발생했을 때 비상통신시스템(eCall)이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450 4MATIC 등 6개 차종 7대(판매이전 포함)는 전조등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하향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발견됐다.
국토부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에 관해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을 세웠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디스커버리 스포츠 2.0D 등 2개 차종 1만2128대는 엔진오일 오염도 증가에 따라 엔진오일펌프 내 부품 간 마찰 및 파손이 발생하는 문제가 발견됐다. 이로 인해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에 들어간다.
기아에서 제작·판매한 K9 3942대는 전자제어 유압장치(HECU) 내부 합선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폴크스바겐그룹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벤틀리 뉴 프라잉스퍼 5대는 조수석 좌석안전띠 내 일부 부품의 불량으로 어린이 보호용 카시트를 조수석에 장착할 때 제대로 고정이 되지 않는 문제가 나타났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탑승 어린이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에 들어간다.
피라인모터스에서 수입·판매한 전기버스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진행한 결과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발견됐다.
하이퍼스11L 전기버스 등 2개 차종 87대는 고전압전기장치 경고표시 누락이, 하이퍼스11L 전기버스 82대는 비상탈출장치 미설치 문제가 확인됐다.
국토부는 우선 수입사에서 리콜을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을 세웠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중저가로 수입되는 전기버스, 전기이륜차 등이 국내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음에도 국내에 유통되는 등 자동차 안전 확보에 미흡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안전에 대한 검증을 보다 면밀히 하고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신속히 후속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제작사는 이번 리콜과 관련해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자동차 소유자에게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리콜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자비로 수리한 때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