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이 차명주식 보유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이 회장은 주식을 신세계그룹 임직원 명의로 보유하고 있다가 국세청 조사를 받고 실명전환하면서 ‘주식소유 변동상황 보고 의무’(공시의무)를 위반했다.
▲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
불공정거래 행위 가운데 하나인 공시위반은 주의, 경고, 과징, 검찰통보 및 고발 등의 행정조처를 받게 된다. 이 조처 가운데 경고는 비교적 가벼운 처분에 해당한다. 상급기관인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고 이를 외부에 공표할 필요도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심의실이 이명희 회장과 구학서 고문의 공시의무 위반사안을 심의해 경고 처분했다”며 “문제가 된 지분이 전체의 1% 미만인 데다 차명 보관에 그치고 내부자 정보 이용 불공정거래 등에 이용되지는 않아 경고 조치했다”고 말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이마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구학서 고문 등 신세계그룹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된 이 회장의 주식을 발견하고 그룹 계열사에 대한 조사를 확대해 그룹에 산재해 있던 차명주식을 찾아냈다.
신세계그룹은 지난해 11월 임직원 차명으로 돼 있던 이마트 주식 25만8499주, 신세계주식 9만1296주, 신세계푸드 2만9938주 등이 이명희 회장 명의의 주식으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신세계그룹은 당시 이 회장의 차명주식에 대해 “이병철 삼성그룹 선대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차명주식”이라며 “당시 경영권 방어 차원의 명의신탁 가운데 일부였다”고 해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