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를 조만간 심사한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30일 공시를 통해 “지난해 11월30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라젠에 개선기간 1년을 부여한 바 있다”며 “이날 개선기간이 종료됐다”고 밝혔다.
 
신라젠 개선기간 1년 끝나, 거래소 내년 초 상장폐지할지 결정

▲ 신라젠 로고.


신라제는 앞으로 영업일 기준 15일 안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관한 해당 분야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서류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20영업일 안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하기로 했다.

신라젠은 앞서 지난해 5월 경영진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거래정지돼 현재까지 주식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거래소는 신라젠에 개선기간을 부여하면서 주식거래 정지기간을 개선기간 종료 후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로 연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