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진행한 찬반투표가 높은 찬성률로 가결됐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9~12일 조합원 8364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90.8%의 찬성률로 가결됐다고 12일 밝혔다.
 
현대중공업 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찬성률 90.8%로 가결

▲ 현대중공업 로고.


전체 조합원의 64.2%인 5369명이 투표에 참여해 4874명이 쟁의활동에 찬성했다. 전체 조합원 숫자 대비 찬성률은 58.3%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이날 “전날(11일)까지 17차 교섭을 진행했지만 회사는 아직까지 아무런 제시안을 내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또다시 해를 넘기는 지연교섭의 행태를 막기 위해 교섭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쟁의 찬반투표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쟁의행위 찬성이 절반을 넘어 합법적으로 파업이 가능해졌다.

다만 현대중공업 노조는 “다음주 24대 임원선거가 시작될 예정이어서 당장 파업을 진행할 수는 없지만 임원선거가 끝나면 올해 임금협상 마무리를 위한 투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덧붙였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8월30일 올해 임협 상견례 뒤 17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기본급 12만304원(호봉승급분 별도) 인상과 성과금 산출기준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아직 올해 협상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