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편의점주협의회가 '가맹사업법' 개정에 반대하고 나섰다.

편의점주협의회 20일 ‘가맹사업법 개정 관련 성명서’를 내고 “가맹점사업자단체에게 힘을 보태주기 위한다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지금보다 더 가맹점사업자단체를 무력화하는 개악이므로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 "점주 협상력 약화시키는 가맹사업법 개정 반대"

▲ 소비자가 편의점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는 모습.


협의회는 “당초 개정취지에 포함된 단체협상권 및 불성실 협상 처벌조항 등 가맹사업자단체에게 실질적으로 협상력을 높여주는 알맹이들은 모두 빼버리고 후퇴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에 상정된 가맹사업법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일정 비율 이상 회원을 확보한 가맹사업자단체만을 등록해 대표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맹점사업자단체에 대표성을 부여해 가맹본부를 상대로 협상력을 높이겠다는 명목이다. 그동안 편의점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단체에 대표성이 없다며 협의에 제대로 응하지 않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5월 △가맹점 사업자단체 등록제 도입 △광고·판촉 행사 사전동의제 도입 △가맹거래사 등록증 대여 및 알선행위 금지 등을 뼈대로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협의회는 “개정안은 전체 가맹점의 30%가 회원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어처구니없는 발상을 하고 있다”며 “개정안을 기준으로 하면 가맹점 수가 5만으로 국내 최대 가맹점을 두고 있는 편의점업종은 단 한 곳도 가맹점 사업자단체로 등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