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이 라임펀드 관련 분쟁조정 결과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15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권고한 라임 국내펀드 배상비율을 전적으로 수용한다”고 밝혔다.
 
하나은행 라임펀드 배상비율 전적으로 수용, "신뢰회복에 최선"

▲ 박성호 하나은행장.


금융감독원은 14일 열린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된 하나은행 라임펀드 피해자에게 원금의 65%를 배상하라는 권고안을 제시했다. 나머지 투자자들에게도 40~80% 사이 배상비율로 자율조정을 권고했다. 

하나은행은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된 라임NEW플루토 피해 손님이 분조위 배상비율에 동의하면 즉각 배상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하나은행은 또 사모펀드 배상위원회를 신속하게 설치한다. 분쟁조정위원회 배상기준과 투자자의 상황을 고려해 적극적 배상절차를 진행함으로써 공정하고 합리적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나은행은 “라임 국내펀드 손실 손님들께 진정어린 사과와 더불어 투자자 손실 최소화 노력을 통한 손님 신뢰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