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판매사인 대신증권의 손해배상 결정이 미뤄졌다.

금융감독원은 라임펀드 투자손실 배상 결정과 관련해 '대신증권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쟁점사항과 관련해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 분쟁조정위, 대신증권의 라임펀드 배상 결론 못 내려

▲ 금융감독원 로고.


금감원은 13일 대신증권 및 하나은행·부산은행이 판매한 라임펀드와 관련해 사후정산 방식에 따른 손해배상을 결정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었다.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대신증권을 제외한 하나은행과 부산은행의 기본배상비율이 정해졌다. 

하나은행의 기본배상비율은 55%, 부산은행의 기본배상비율은 50%다. 기본배상비율을 적용해 2명의 투자자별 배상비율은 각각 65%와 61%로 결정됐다.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재논의가 이뤄지는 것은 2019년 사모펀드 사태가 발생한 뒤 이번이 처음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진선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