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노동조합이 중흥건설을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것을 두고 위법하다고 비난했다.

전국건설기업노조 대우건설지부는 6일 매각대응 비상대책위원회와 공동으로 낸 성명에서 “중흥건설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위법이다”며 “앞으로 인수 반대투쟁에 총력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대우건설 노조 "중흥건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위법, 반대에 총력"

▲ 심상철 전국건설기업노조 대우건설지부 위원장이 2일 서울 중구 대우건설 본사 앞에서 삭박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조는 KDB인베스트먼트가 입찰공고를 내지 않고 입찰을 진행한 점을 문제삼고 있다. 

노조는 “(입찰공고 없이)밀실에서 정해진 특정 원매자 외에는 본 매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이 점이 대우건설 인수의사를 표시한 다수의 건실한 기업들이 입찰을 포기하게 만들었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매각해야 하는 정책금융기관의 대원칙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KDB인베스트먼트가 대우건설 매각 본입찰을 진행하고 곧바로 재입찰을 진행한 점은 배임이라고 봤다.

노조는 “KDB인베스트먼트는 중흥건설이 본입찰 뒤 가격 수정을 요청한 것을 받아들여 입찰 금액을 다시 제출받아놓고도 ‘재입찰은 아니다’며 희대의 궤변을 늘어놨다”며 “명백하게 배임죄다”고 말했다.

노조는 “중흥건설이 처음에 제시한 2조3천억 원이 비싸다며 안 깎아주면 안 사겠다고 강짜를 놓자 결국 2천억 원을 깎아주기 위해 희대의 사기극을 벌였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중흥건설을 향해서도 입찰절차를 어지럽혔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DS네트웍스보다 5천억 원이나 더 높은 입찰가를 제시하는 초보적 실수를 저지르고 스스로 놀라 매각원칙도 무시한 채 안 깎아주면 안 사겠다며 입찰절차를 교란하고 방해했다”며 “이런 회사를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