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도가 자율주행사업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물적분할과 신설법인을 세우기 위한 임시 주주총회 일정을 확정했다.

만도는 7월20일에 기존 사업에서 자율주행사업부문과 모빌리티사업부문의 일부를 물적분할 방식으로 떼어내 신설법인 ‘만도모빌리티솔루션즈(가칭)’를 설립하기 위해 임시주주총회를 연다고 25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만도, 분할 신설법인 설립 위한 임시주총 일정 7월20일로 확정

▲ 만도 사업구조 개편안. <만도>


만도는 앞서 9일 섀시전동화부분(EV솔루션)과 자율주행부문 사업에서 각각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율주행사업 부문을 떼어내 새 법인을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임시주주총회 일정을 확정한 것이다.

만도는 이번 주주총회를 열기 위한 참석주주를 확정하기 위해 24일을 기준일로 삼았다.

이번 기업분할은 단순 물적분할 방식으로 반대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이번 임시주주총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이 대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어 직접 주주총회에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대리인에게 위임해야 한다.

만도는 6월30일부터 의사정족수 확보와 원활한 주주총회를 진행하기 위해 주주들에게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기로 했다. 주주들은 만도에 전화와 우편, 전자메일로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임시주주총회에서 만도의 분할 건이 승인되면 분할기일은 9월1일에 진행된다.

이후 9월2일에는 신설법인에 관한 등기를 내고 분할보고총회 및 창립총회를 열기로 했다. 분할기일과 등기일 등의 일정은 만도 이사회 결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다.

만도의 신설법인은 만도가 지분 100%를 보유한 자회사 형태로 분리 신설된다.

만도는 신설법인에서 1주에 액면가 1천 원인 보통주 1억5천만 주를 발행하기로 했다. 다만 발생주식 수와 금액은 분할기일에 이전되는 최종 자산규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신설법인인 만도모빌리티솔루션즈의 자본금은 10억 원, 준비금은 148억721만166원으로 산정됐다.

만도는 “신설법인의 자본금 규모는 2021년 3월31일 만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설정된 만큼 최종 자산규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며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최종 확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정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