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자의 연금 수급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상품이 새로 출시된다.

주택금융공사(HF)는 9일부터 ‘신탁방식 주택연금’과 ‘주택연금 지킴이통장’을 선보인다고 8일 밝혔다.
 
주택금융공사, 연금 수급권 보호 위해 ‘신탁방식 주택연금’ 내놔

▲ 주택금융공사 로고.


신탁방식 주택연금은 주택연금 가입을 위해 주택소유자(위탁자)가 신탁계약에 따라 주택을 신탁(소유권 이전) 등기해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수탁자로서 주택의 명의(소유권)를 이전받고 가입자는 신탁계약에 따라 연금수급권 및 해당 주택을 거주, 사용, 수익 등 권리를 보유하게 된다.

신탁방식 주택연금은 △가입자가 배우자를 사후 수익자로 지정하면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소유권 이전, 자녀 동의 등 별도 절차없이 배우자에게 주택연금이 자동승계 △소유주택 일부에 보증금 있는 임대차가 있어도 가입 가능 △가입 및 승계 때 담보제공을 위해 고객이 부담하는 등록면허세 등 비용 크게 감소 등 측면에서 기존 방식인 저당권 방식보다 유리하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는 고객은 가입할 때 신탁방식은 물론 기존의 저당권방식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주택연금 지킴이통장은 주택연금 월지급금 가운데 민사집행법상 최저생계비인 185만 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를 금지하도록 하는 연금 전용통장이다.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이번 신탁방식 주택연금 출시로 가입자 사후에 혼자 남을 배우자는 걱정은 덜고, 주택연금 지킴이통장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택연금 수령이 가능하게 돼 노후생활에 안심을 더하게 됐다”며 “주택금융공사는 앞으로도 가입고객의 선택권 확대 등 상품성 및 이용 편의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탁방식 주택연금,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등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