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가 ‘미국 연방 항소순회법원에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항소 기각 의견을 받아들일 것이다’는 대웅제약의 주장을 반박했다.

메디톡스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의견이 배척된 미국 판례가 존재하기 때문에 대웅제약과 국제무역위원회의 항소 기각 요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했다.
 
메디톡스 로고.

▲ 메디톡스 로고.


메디톡스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최종결정에 불복하는 당사자가 항소법원에 항소하면 항소자는 원고, 국제무역위원회는 피고가 된다”며 “피고가 항소 기각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의례적 절차일 뿐이다”고 덧붙였다.

대웅제약이 편의적으로 태도를 바꾸고 있다고 메디톡스는 봤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대웅제약은 보툴리눔톡신 제품 나보타의 미국 수입 21개월 금지 처분을 받은 직후에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를 비난하더니 연방 항소순회법원에서 국제무역위원회가 항소 기각 의견을 내자 이제는 존중한다고 얘기한다”며 “이것이야말로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과 어불성설의 끝판왕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웅제약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를 진심으로 존중한다면 지금이라도 국제무역위원회 최종결정에서 드러났듯이 메디톡스 균주와 제조기술을 도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 피해를 배상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대웅제약은 17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나보타 수임금지 명령을 포함한 최종결정에 관한 항소가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직접 발표한 것을 놓고 최종결정의 원천 무효화가 사실상 유력해졌다고 주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