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청약당첨자 10명 가운데 1명은 청약조건을 잘못 입력하는 기재오류로 당첨이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무주택청약자 당첨자는 109만9400여 건으로 집계됐다.
 
무주택 청약당첨자 10%는 청약조건 기재오류로 당첨 취소돼

▲ 서울 일대 아파트 모습.


이 가운데 10.2% 규모의 11만2500여건은 '부적격'으로 당첨취소 통보됐다.

가장 많은 취소 사유는 입주 자격을 잘못 알았거나 입력을 실수한 청약가점 오류(71.3%)였다.

이어 재당첨 제한(12.9%), 무주택세대 구성원 중복청약(5.4%), 특별공급 횟수 제한(4.7%) 순이었다.

'부적격'이 되면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구에는 1년, 다른 지역에는 최대 6개월 청약기회가 제한된다.

양경숙 의원은 실수에 따른 부적격 취소를 줄이기 위해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공급 순위 등 관련 정보를 자동제공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양 의원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위해 청약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사소한 입력오류나 착오로 기회를 상실하는 사례는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안정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