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의 자동차용 운영체제 '안드로이드오토' 앱스토어 독점과 관련한 문제를 두고 실태점검에 나섰다.

16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방통위는 구글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실태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방통위, 구글 안드로이드오토의 앱스토어 독점논란에 실태 점검

▲ 구글 안드로이드오토 운영체제.


실태점검 과정에서 위법사실이 발견되면 사실조사 등 후속절차가 진행된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자가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방통위가 문제삼고 있는 부분은 구글이 현대차와 기아 등 자동차에 탑재하는 안드로이트오토 운영체제와 관련한 것이다.

구글은 자체 앱스토어 '구글플레이'가 아닌 원스토어, 삼성 갤럭시스토어 등에서 내려받은 모바일앱이 안드로이드오토에서 동작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다.

방통위는 구글이 플랫폼 보유사의 지위를 활용해 국내 콘텐츠기업 및 소비자 이익을 해칠 소지가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

이탈리아 당국은 최근 구글이 안드로이트오토에서 다른 앱스토어 모바일앱이 동작하지 않도록 했다는 이유로 약 1400억 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다.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도 현재 구글을 대상으로 모바일앱 실행 중 콘텐츠 결제를 구글 플랫폼에서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한 행위에 관련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