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금지사건에 연루된 이성윤 지검장과 이규원 검사 수사를 두고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김진욱 처장은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김 전 차관 출국 금지사건 이첩을 두고 묻는 취재진 질문에 “관련 자료가 도착해 내용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장 김진욱 “김학의 출국 금지사건 검토 예정, 다양한 방법 고민”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수원지검은 이날 오전 공수처법 25조 2항에 따라 이 사건의 수사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지검장과 이규원 전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등 현직검사에 관한 사건 기록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이성윤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일할 때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수사하던 김 전 차관 출국금지사건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규원 검사는 김 전 차관에 관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에 허위 사건번호를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처장은 사건을 재이첩할 것인지 직접 수사할 것인지를 묻자 “두 가지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니다”며 “아무것도 안 한다는 비판이 나오지 않게 상식선에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능력을 우려하는 질문에 “나와 여운국 차장이 공수처 검사이고 검찰로부터 파견받은 수사관 10명이 있다”며 “공수처가 수사능력이 없는 상황이 아니다”고 답변했다.

공수처법 24조 3항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피의자·피해자·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춰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른 수사기관에는 검찰과 함께 경찰도 포함돼 김 처장이 경찰에 수사를 맡기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나온다.

앞선 검찰은 2일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차 본부장은 김 전 차관에 관한 불법 출금조치 의혹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