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삼성자동차 노동조합이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통해 쟁의권을 확보에 나선다.

르노삼성차 노조는 2월1일부터 이틀 동안 전체 재적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르노삼성차 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2월1일부터 실시

▲ 박종규 르노삼성자동차 노동조합 위원장.


조합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르노삼성차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 등의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르노삼성차 관계자는 “희망퇴직 등 사측의 구조조정과 관련해 방어권을 확보하기 위해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결정하게 됐다”며 “노조가 왜 쟁의권을 확보할 수밖에 없는지가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르노삼성차 노사는 국내 완성차회사 가운데 유일하게 2020년 임금 및 단체협약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르노삼성차 노사는 2월4일에 5차 본교섭을 진행하면서 임금 인상 등의 쟁점사항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