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삼성자동차 노동조합이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통해 쟁의권을 확보에 나선다.
르노삼성차 노조는 2월1일부터 이틀 동안 전체 재적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조합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르노삼성차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 등의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르노삼성차 관계자는 “희망퇴직 등 사측의 구조조정과 관련해 방어권을 확보하기 위해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결정하게 됐다”며 “노조가 왜 쟁의권을 확보할 수밖에 없는지가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르노삼성차 노사는 국내 완성차회사 가운데 유일하게 2020년 임금 및 단체협약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르노삼성차 노사는 2월4일에 5차 본교섭을 진행하면서 임금 인상 등의 쟁점사항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
르노삼성차 노조는 2월1일부터 이틀 동안 전체 재적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 박종규 르노삼성자동차 노동조합 위원장.
조합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르노삼성차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 등의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르노삼성차 관계자는 “희망퇴직 등 사측의 구조조정과 관련해 방어권을 확보하기 위해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결정하게 됐다”며 “노조가 왜 쟁의권을 확보할 수밖에 없는지가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르노삼성차 노사는 국내 완성차회사 가운데 유일하게 2020년 임금 및 단체협약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르노삼성차 노사는 2월4일에 5차 본교섭을 진행하면서 임금 인상 등의 쟁점사항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