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사망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현장 책임자들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포스코 포항제철소 중대재해 조치결과’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최근 5년 동안 포항제철소에서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사망한 사고는 모두 8건, 사망자는 10명에 이른다.
이 중 현재 수사 중인 2건을 제외한 6건 가운데 현장 최종 책임자인 포항제철소장이 처벌된 건은 1건, 벌금 1천만 원을 받은 것이 전부인 것으로 파악됐다. 법인에 내려진 최고 처벌 또한 벌금 1천만 원에 불과했다.
노동자의 사망원인을 보면 추락, 질식, 폭발 등 위험업무와 관련한 안전수칙 미비가 대부분이었지만 원청과 하청 책임자들은 1천만 원 미만의 벌금을 내는 데 그쳤다.
1건을 제외한 나머지 5건의 처벌은 원청인 포항제철소의 부소장과 정비과장, 하청업체 대표 등이 300만~500만 원 사이의 벌금을 내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구속이나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는 없었다.
노 의원은 최정우 포스코 대표이사 회장이 상반기에만 12억 원의 급여를 받은 것을 들며 “10명의 노동자 목숨값이 경영자의 이틀치 일당조차 안 된다”며 “이것이 21세기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 솜방망이 처벌이 포스코를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만들었고 대한민국을 산업재해 사망사고 1위로 만들었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노동자의 억울한 죽음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포스코 포항제철소 중대재해 조치결과’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최근 5년 동안 포항제철소에서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사망한 사고는 모두 8건, 사망자는 10명에 이른다.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중 현재 수사 중인 2건을 제외한 6건 가운데 현장 최종 책임자인 포항제철소장이 처벌된 건은 1건, 벌금 1천만 원을 받은 것이 전부인 것으로 파악됐다. 법인에 내려진 최고 처벌 또한 벌금 1천만 원에 불과했다.
노동자의 사망원인을 보면 추락, 질식, 폭발 등 위험업무와 관련한 안전수칙 미비가 대부분이었지만 원청과 하청 책임자들은 1천만 원 미만의 벌금을 내는 데 그쳤다.
1건을 제외한 나머지 5건의 처벌은 원청인 포항제철소의 부소장과 정비과장, 하청업체 대표 등이 300만~500만 원 사이의 벌금을 내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구속이나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는 없었다.
노 의원은 최정우 포스코 대표이사 회장이 상반기에만 12억 원의 급여를 받은 것을 들며 “10명의 노동자 목숨값이 경영자의 이틀치 일당조차 안 된다”며 “이것이 21세기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 솜방망이 처벌이 포스코를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만들었고 대한민국을 산업재해 사망사고 1위로 만들었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노동자의 억울한 죽음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