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군이 2012년 발생한 공중곡예기 T-50B 추락사고와 관련해 항소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공군이 T-50B 추락사고와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공군, 공중곡예기 T-50B 추락사고 손해배상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 공중곡예기 T-50B.


공군은 2012년 발생한 T-50B 추락사고의 원인이 제작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에 있다고 보고 377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나 올해 10월 1심에서 패소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2012년 11월15일 오전 공군 제8전투비행단 소속 T-50B가 강원 횡성군 야산에 추락해 조종사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공군은 T-50B가 국방 규격상 요구되는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했고 비상상황과 관련한 안전조치 의무도 부족했다며 한국항공우주산업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T-50B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의 고등훈련기인 T-50을 공중곡예기로 개조해 만든 항공기로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운용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