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최근 5년 동안 열차 객실의 냉·난방설비 불량으로 승객에게 9300여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철도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열차 객실의 냉·난방설비 불량에 따른 운임 환급건수는 모두 1만1068건으로 보상금은 9300여만 원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의원 정정순 “코레일, 열차 냉난방 불량으로 9300만 원 보상”

▲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도별 보상금 지급액은 2015년 513만 원, 2016년 1183만 원, 2017년 1223만 원, 2018년 2600만 원, 2019년 3826만 원이다.

코레일은 ‘객실 설비불량 고객 보상기준’에 따라 냉·난방설비 불량으로 열차 이용에 불편이 생기면 이를 보상해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직원이 설비불량을 확인하고 즉시 조치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객실의 온도가 적정기준에 못 미치거나 적정기준을 넘기면 해당 운임의 50%를 환급해 준다.

환급건수 대부분은 여름철 냉방설비 불량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노후 열차는 냉방용량 자체가 부족한 데다 과부하로 설비 고장이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노후화된 열차 설비로 불편을 겪는 열차 이용객들이 많다”며 “열차 설비관리 및 유지보수에 더욱 신경쓰고 노후 열차 교체 등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