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공공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레미콘 제조사들이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조달청의 레미콘(굳지 않은 상태의 콘크리트) 공공구매 입찰 과정에서 낙찰자를 미리 짠 17개 기업과 관련 사업자단체인 한국레미콘공업협회에 모두 과징금 198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레미콘 공공구매 입찰 담합한 레미콘 제조사 17곳에 과징금

▲ 공정거래위원회.


17개 레미콘 제조사들은 서울과 인천지방조달청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 동안 실시한 총 4799억 원 규모의 레미콘 공공구매 입찰에서 각 업체가 납품할 물량을 사전에 배분하는 담합(물량 나눠먹기 담합)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각 업체가 납품할 물량을 레미콘협회에 납부하고 있는 각 회사의 회비에 비례해 배분하기로 합의하며 담합을 시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레미콘공업협회는 17개 기업이 담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각 업체별 납품물량 배분에 관한 회의자료를 준비해 협회 회의실에서 회의를 소집하는 등 담합 과정을 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17개 레미콘 제조사는 각 업체가 납품할 물량을 사전에 배분해 두었기 때문에 모두 사실상 예정가격에 근접한 최고가격에 투찰할 수 있었다.

2013~2016년에 실시된 입찰에서 평균 낙찰률은 99.91%를 보였다.

각 회사에 부과된 과징금은 유진기업이 38억13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삼표산업 29억4800만 원, 아주산업 24억2700만 원, 쌍용레미콘 18억6100만 원 등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레미콘공업협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