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위한 입법예고를 다음주 실시한다는 보도를 놓고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국토교통부는 31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정부는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부담을 덜고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도 “세부 시행방안 및 발표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토부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발표시기 정해지지 않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앞서 연합뉴스가 다음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목표로 막바지 협의 중이라는 보도를 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더해 분양가를 산정하고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한 제도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12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놓고 “오래 고민한 만큼 이제는 시행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