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이 보증기관 최초로 주채무자를 위한 ‘원금 감면제도’를 도입해 채무자의 신용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기술보증기금은 24일 2018년 5월부터 원금 감면제도를 도입해 1년 동안 245건, 216억 원의 채무원금을 감면했다고 밝혔다.
 
기술보증기금, 원금 감면제도로 1년간 채무원금 216억 감면

▲ 기술보증기금 로고.


원금 감면제도는 채무상환이 어려운 주채무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채권평가, 상환능력, 정상화 노력 등을 기준으로 특수채권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해주는 제도다.

기존에는 연대보증인의 원금 감면만 허용하고 주채무자에게는 원금 감면 없이 손해금 감면만 허용했다.

이에 따라 자금사용 책임이 있는 주채무자는 채무상환에 소극적 태도를 보였고 오히려 직접 책임이 없는 연대보증인이 신용회복을 위해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가 많았다. 

주채무자에게 원금 감면이 허용되면서 특수채권 채무자 수는 2017년 3만1919명에서 2018년 2만8373명으로 줄었다. 채무상환약정 건수는 2017년 191건에서 2018년 245건으로 늘었다.

특히 채무자 전원에게 효력이 미치는 주채무자의 상환약정 비율이 2017년 48%에서 2018년 82%로 크게 늘었다.

기술보증기금 관계자는 “주채무자가 상환의 주체가 되면서 관련 연대보증인의 피해가 줄었다”며 “채무상환을 포기했던 주채무자들의 채무상환 의욕이 원금 감면을 통해 높아지면서 기술보증기금은 회수가 불가능했던 부실채권 137억 원을 추가적으로 회수할 수 있게 돼 재정 건전성도 높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