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간부 6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3∼4월 국회 앞 집회에서 국회 진입을 시도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시 영등포경찰서는 민주노총 조직쟁의실장 김모씨 등 6명에 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김모씨 등은 3월27일과 4월 2∼3일 국회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집회에 참여해 여러 차례 국회 경내와 청사 진입을 시도하면서 경찰을 폭행하거나 공공시설물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시 집회에서 33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이후 채증자료를 분석해 추가로 41명을 불러 조사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구속영장 신청대상이 아니지만 수사대상자에는 포함됐다.
김 위원장은 경찰의 출석 요구에 아직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은 이번 구속영장 신청에 성명을 내고 “영등포경찰서의 구속영장 신청은 애초부터 정해놓은 공안수사 결론일 뿐”이라며“민주노총 간부들을 향한 억압과 탄압은 노동조합의 손발과 입을 묶겠다는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