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가 현대일렉트릭에 반덤핑을 이유로 426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현대일렉트릭은 과거 미국에 수출했던 고압변압기에 관한 미국 상무부의 반덤핑 제5차 연례재심에서 반덤핑관세율이 60.81%로 산정됐다고 17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현대일렉트릭, 미국에서 반덤핑 판정으로 426억 추징금 받아

▲ 정명림 현대일렉트릭 대표이사 사장.


이에 따라 현대일렉트릭은 426억 원의 추징금을 내야 한다. 납부기한은 부과일로부터 30일 이내이지만 상급법원에 항소하면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납부의무가 미뤄진다.

추징금 대상은 현대일렉트릭이 분할되기 전 현대중공업 전기전자사업부가 2016년 8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수출한 물량과 분할 이후 현대일렉트릭이 2017년 4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수출한 물량이다.

현대일렉트릭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에 따라 '불리한 가용정보(AFA, Adverse Fact Available)'가 부당하게 적용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제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불리한 가용정보란 미국 정부가 요구하는 자료를 기업이 충분히 제출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그 업체에 최대한 불리하게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말한다.

현대일렉트릭은 "국제무역법원의 최종판정은 2~3년 소요되며 이후에도 상급법원인 연방순회법원(CAFC)에 항소할 기회가 남아있다"며 "상급법원의 항소심 최종판정까지는 반덤핑 관세 정산의무가 유예되므로 이번 판정에 따른 손익 영향은 없다"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