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이 직원들에게 수년 동안 폭언과 폭행 등 ‘갑횡포’를 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된 팀장을 두고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다.
4일 서울대병원 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1999년부터 20여 년 동안 의무기록팀장으로 근무해온 임모씨가 갑횡포 의혹으로 3월15일 대기발령 처분을 받았다.
수년 동안 임씨와 함께 근무한 팀원 13명은 1월 임씨에게 일상적으로 폭언·폭행·연장근로수당 체불 등 피해를 봤다고 노조에 알렸다.
노조는 피해 직원들로부터 증거자료를 수집한 뒤 3월11일 열린 병원 노사협의회에서 임씨의 갑횡포 사례를 폭로하고 임씨의 보직해제와 징계 착수, 체불된 연장근로수당 소급 지급 등을 요구했다.
서울대병원은 뒤늦게 감사를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엽 서울대병원 노조 분회장은 “비슷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신임 팀장 인사에 직원들 의견을 반영할 것을 병원에 요구하고 있다”며 “이번 주 안으로 노조 차원의 공식 의견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