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노동조합이 신설법인으로 소속을 옮긴 조합원들에게도 기존 단체협약이 적용될 수 있도록 회사 측과 교섭을 추진한다.

금속노조 한국GM지부는 회사 측에 '교섭 요구안'을 전달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요구안은 한국GM의 연구개발(R&D) 신설법인인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 근로자들도 기존 단체협약을 적용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한국GM 노조, 회사에 '신설법인 조합원도 단협 승계' 교섭 요구

▲ 임한택 전국금속노조 한국GM지부 지부장.


한국GM은 올해 초 연구개발(R&D) 법인인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를 설립했다. 이 법인으로 기존의 한국GM 노조 조합원 2093명이 이동했으나 단체협약은 승계되지 않았다.

노조는 회사 측과 교섭에서 △신설법인 근로자 전원에 관한 고용유지 확약 △조합비 공제 △노조 전임자 근로시간 면제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한국GM 노조는 회사 측의 법인분리에 반발해 지난해 부분 파업과 간부 파업, 청와대 앞 노숙투쟁 등 단체행동을 진행했다.

그러나 연구개발 신설법인이 공식 출범한 뒤 이를 받아들이고 단체협약 승계 등을 요구하는 쪽으로 투쟁방향을 바꿨다.

한국GM 노조는 교섭창구 단일화 등 교섭 전 마쳐야 하는 절차가 19일 마무리되는 만큼 이 때부터 교섭을 시작할 수 있도록 회사 측과 논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