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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디스크 직원 폭행' 양진호 구속, 법원 "도망과 증거인멸 우려"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18-11-09 17: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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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구속됐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선의종 부장판사)는 9일 “도망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양 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위디스크 직원 폭행' 양진호 구속, 법원 "도망과 증거인멸 우려"
▲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양 회장의 위디스크 직원 폭행 동영상이 공개된 지 열흘 만이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8일 오후 양 회장이 폭행과 강요 등의 혐의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양 회장의 구속영장에 명시된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폭행,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마약 투여를 확인하기 위한 모발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영장에는 적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양 회장의 직원 휴대전화 도·감청 의혹에 관해 별도의 사이버테러수사팀을 투입해 수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범죄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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