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아버지인 구본무 전 LG그룹 회장의 LG 주식을 대부분 물려받으며 7천억 원이 넘는 상속세를 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LG는 2일 구 회장이 구본무 전 회장의 LG 주식 1945만8169주 가운데 1512만2169주를 상속했다고 밝혔다. LG 지분율의 8.8%에 해당한다.
구 회장을 포함한 상속인은 11월 말까지 상속세를 신고하고 5년 동안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 주식 가치는 구본무 전 회장의 사망 전후 2개월 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
구본무 전 회장은 5월20일 사망했는데 전후 2개월의 LG 주가 평균은 7만8627원이다.
여기에 경영권을 승계할 때 붙는 가산세 20%를 더하면 주식 가치는 9만4352원으로 평가된다.
구 회장이 물려받은 LG 주식 1512만2169주의 가치는 1조4268억 원으로 환산된다.
30억 원 이상을 물려받을 때 내야 하는 상속세율 50%를 적용하면 구 회장은 7134억 원 정도를 상속세로 납부해야 한다.
LG 지분 346만4천 주를 받은 장녀 구연경씨와 87만2천 주를 받은 차녀 구연수씨의 상속세를 더하면 구본무 전 회장 유가족이 내야 하는 상속세는 모두 9160억 원에 이른다.
국내에서 납부된 상속세 사상 최고액수는 2003년 신용호 교보생명그룹 창업주가 사망한 뒤 유족이 냈던 약 1830억 원으로 알려졌다.
구 회장은 이번 지분상속으로 LG 지분율을 기존 6.24%에서 15%로 높여 최대주주에 올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LG는 2일 구 회장이 구본무 전 회장의 LG 주식 1945만8169주 가운데 1512만2169주를 상속했다고 밝혔다. LG 지분율의 8.8%에 해당한다.

▲ 구광모 LG그룹 회장.
구 회장을 포함한 상속인은 11월 말까지 상속세를 신고하고 5년 동안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 주식 가치는 구본무 전 회장의 사망 전후 2개월 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
구본무 전 회장은 5월20일 사망했는데 전후 2개월의 LG 주가 평균은 7만8627원이다.
여기에 경영권을 승계할 때 붙는 가산세 20%를 더하면 주식 가치는 9만4352원으로 평가된다.
구 회장이 물려받은 LG 주식 1512만2169주의 가치는 1조4268억 원으로 환산된다.
30억 원 이상을 물려받을 때 내야 하는 상속세율 50%를 적용하면 구 회장은 7134억 원 정도를 상속세로 납부해야 한다.
LG 지분 346만4천 주를 받은 장녀 구연경씨와 87만2천 주를 받은 차녀 구연수씨의 상속세를 더하면 구본무 전 회장 유가족이 내야 하는 상속세는 모두 9160억 원에 이른다.
국내에서 납부된 상속세 사상 최고액수는 2003년 신용호 교보생명그룹 창업주가 사망한 뒤 유족이 냈던 약 1830억 원으로 알려졌다.
구 회장은 이번 지분상속으로 LG 지분율을 기존 6.24%에서 15%로 높여 최대주주에 올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